캐나다 어학연수전 비자 선택 하기

by Sara posted Dec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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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어학연수전 비자 선택 하기

 

 

무비자(관광비자)

무비자 즉 관광비자는  한국에서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준비해서 나가면 바로 캐나다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준비할것이 없기에 빨리 출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체류기간이 6-9개월 이내인 분들이 보통 선택을 합니다. 특히 6개월 이하의 단기어학연수도 법적으로 가능하기에 짧게 어학연수를 다녀오실분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6개월 뒤에는 비자 연장을 할수 있고 최장 1년까지는 연장을 통해서 머무르실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입국심사시 인터뷰에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던가, 나이가 많고 인터뷰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은 짧게 받거나 심지어는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제적으로 미국이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입국심사에서 캐나다쪽도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의 출국세미나에 참석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비자 연장시

75불의 수수료, 항공 티켓, 연장 서류 작성, 잔액 증명서, 신체검사서 결과,여권, 관광비자 사본, 여권사진

 

 

학생비자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받는 학생비자는 엄밀히 말하면 캐나다 유학 허가서 입니다. 이 입국 허가서를 캐나다에 가져가면 현지 이민국 심사관이 여권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준비하는분들은 이 유학허가서를 필히 발부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급받으면 국제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이 자유롭고 비자 연장을 통해 2년 정도는 큰 무리없이생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체류를 하고 싶다면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지 관광비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은비자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캐나다 안에있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게 되며, 학원을 다닌 증빙서류, 새로운 학원 입학 허가서, 비자 연장 신청비 $125, 비자 연장 신청 양식 작성, 잔액증명서, 학생 비자 사본,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을 합니다.

 

- 한국에서 학생비자 즉 유학허가서 신청 하기

< 공통 > -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하고 1달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다운받기

학생비자 신청서 다운받기

1) 신체검사 예약 하기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사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입학허가서 기간이 22주 이상일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 필요서류 **

여권 / 여권사진 4매 / 가격 187,000 원

이때 꼭 알아두셔야할것은...검사결과 봉투는 절대로 뜯어보시면 안된다는것 명심하세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뜯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병원명

주소

전화

비고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2228-5808/9

비자
사무소

하나로 의료재단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723-7701
732-3030

 

서울
위생병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2210-3511
2210-3591

 

영동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3497-2804

종합건강 진단센터

삼성
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3410-0227

국제
진료소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051)580-1313

 

 

 

2) 입학허가서 원본 받기

캐나다 어학연수 시 꼭 필요한 입학허가서입니다. 학비 송금후 한국으로 발송 해준답니다.

 

3) 유학허가서 신청서 작성 하기

    신청서 작성법

 

4) 비자 서류 준비 하기 ( 잔고는 1주일)

 

< 비자 수속료 >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원
취업 허가서 150 172,500원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원
유학 허가서 125 143,750원

** HSBC(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캐나다 대사관, 계좌번호 002-709806-296 **

입금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영수증 원본(반드시 신청자이름 기재) 또는 ATM영수증 원본만 신청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으로 송금된 영수증은 접수되지 않으며 대사관에 직접 현금 또는 개인 수표로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통화로 지불된 수속료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수속료를 원화로 납부하실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환율 기준에 의거해 책정된 수속료 금액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환율 외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 만 18세 미만 유학허가서 준비서류>

1. 재정 보증 서류 :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 서류

1. 재직 /경력증명서 및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세금을 낸 모든 기간)-회사 및 세무서 발급

2. 은행 / 증권 /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서 - 이용 은행

2. 후견인 동의서(캐나다 공증),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한국 공증) - 사무실 비치

3.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임시거주 방문비자(TRV) 구비서류 제출 - 사무실 비치

4. 호적 등본 (말소, 제적된자 포함으로 발급 받기) - 동사무소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 구비 서류>

1.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잔액증명서 :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

2. 기혼자 및 자녀가 있고 같이 동반하여 공부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원본 제출

3. 28세 이상인 학생은 A-3 그룹의 신청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기타 (A3) 신청자의 구비서류>

1. 재정 보증 서류 :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 서류

1. 재직 / 경력증명서 및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세금을 낸 모든기간) - 회사 및 인터넷

2. 은행 / 증권 /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서 - 이용 은행

3. 국민연금 가입 이력 요약

4. 보증인의 호적등본

2. 기혼자 및 자녀가 동반하여 학업을 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제출

3. 호적 등본 (말소, 제적된자 포함으로 발급 받기) - 동사무소

4. 유학 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인터넷 전자서류 **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글/영문 본)
- 휴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폐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증명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사실 증명원 (한글/영문 본)
- 소득 금액 증명원 (한글/영문 본)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용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한글 본)

 

 

5) 최근 여권 사진 1매

6)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남은 여권의 사본(사진과 서명이 있는 앞면 2 페이지)

7) 영문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휴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7) 택배 신청서

8) 신청 서류를 제출 :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 번지 사서함 6299 우편번호 100-662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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