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과정변경비용 |
도착후과정변경시변경비용이부과되는경우는집중장기과정(Intensive AY/AS, Super Intensive AY/AS) 또는집중단기과정(Intensive English)에서다음 2가지과정으로변경할시에만한하며그외과정으로변경할경우변경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다. 과정변경시에는 4주통보기간과더불어충분한여석, 영어레벨조건만족, 담당자의승인이있어야가능합니다.
- 호주집중장∙단기과정에서 Business Diploma/Advanced Diploma과정변경
- 미국집중장기과정에서 TOEFL iBT 및진학영어과정변경(2009년에한함)
다만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과정의일부로 OPUS 변경은불가합니다.
*영국집중AY 과정에서는 OPUS변경가능, 남은기간 6개월이상필요
도착후방학신청안내 |
장기과정 (Academic Year/ Academic Semester)
임의로방학을신청할수없으며 Academic Year 과정기간중 2회, Academic Semester 1회로정해진방학기간을엄수해야합니다.
일반과정 (일반영어, 집중영어, 비즈니스영어, TOEFL iBT 및진학영어과정)
▪미국
도착후 4주이내에방학신청할경우에만변경비용면제
F-1 비자소지자에한하며, 최소 80% 이상출석률유지(뉴욕 85% 이상)
16주수강후 2주의방학가능, 방학후 4주이상수강기간이남아있어야함
▪영국/아일랜드
비자만기일을고려하여학교장승인후최대 2주방학가능, 단변경비용부과
▪ 캐나다
일반적으로방학신청이불가하나불가피한상황에는방학신청이가능하며변경비용을지불하고출석률을유지할수있음
▪ 호주/뉴질랜드
비자유형및만기일, 현재수강과정, 방학신청사유, 학생상황등을고려하여학교장승인후방학가능, 변경비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