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워킹홀리데이 접수 주의사항 설명회 후기

유학관리자 2009.10.25 00:12 조회 수 : 12149

1. 모집인원 : 1차 2010명 + 대기자 (2010년에는 총 2차에 걸쳐 402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모집시기 : 2009년 11월 2일 ~ 6일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11월 2일 9시부터우체국에 접수하시고 접수시각증명을 꼭 찍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1월 2일 9시 이전에 접수한것은 무조건 탈락이라고합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접수시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비자 발급자의 출국시기
: 최종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신체검사 한 날로부터 1년이내 출국하셔야 합니다.


4. 비자 발급후 체류기간
: 캐나다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단,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며, 이를 다른 비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5.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대사관에서 연락이 가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동안 꼭 대한민국에 거주하셔야 한다고합니다.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공부할수 있음.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2010년 1차 모집의 경우 78년 11월 2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출국시에 가족을 동반하실수는 없습니다.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여권유효기간이 적어도 2년이상 남은 경우 가능

-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6. 신청방법


1) 1단계:

- 2010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온라인 신청서 링크 시스템 준비 중)

기존에 신청서는 폼을 출력해서 작성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후 출력하셔서 서명 및 날짜를 기록 하신후 제출하는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단, 이때 지원자 파일번호가 뜨게 되구요. 이 부분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추후 봉투에 써서 보내야 합니다.

단, 현재는 대사관 안내사이트에 링크가 않되어 있지만 10월 20일 전후로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2단계:

지원서 준비(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출력 -> 친필 서명)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들을 기한 내 준비하십시오.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신청서 작성시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서류 미비의 오류가 남지 않게 됩니다. 가능한 공란없이 기록해 두시며 온라인 작성후에는 apply 버튼을 누르신 후 print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최소 3개월 이내의 것)

- 개인기록 요약 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rom)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증빙서류준비 및 내역을 작성하시되 내용이 많을 경우 여러장 작성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백기간 없이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원칙적으로 이 내용에 기록된 내역은 전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이를 준비할수 없을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transcript) (new)

*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현 상태가 재학, 휴학 또는 자퇴의 상태이건, 졸업한 상태이건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0년 상반기 모집부터 성적증명서가 졸업 및 재학 증명서를 대체 합니다.)
* 주의: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등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new)

* 취업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증명서 외 반드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안내셔도 됩니다.
 

-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서류(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통장사본 (지난 3개월간의 기록) :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 영문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 주의: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6개월 이상 거주한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미 제출은 비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2009년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아래주소로 준비된 서류들을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하여 보내주십시오.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접수 전,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파일넘버를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 보내실 곳: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662)



7. 선발과정: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11/2~6)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2010명을 1차 합격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8. 선발 결과 통보: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12월 22일(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9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 12월 22일(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10. 주의 사항 :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 지원자격 심사기준에 의거한 1차 선발
* 1차 합격자 중, 취업허가 승인레터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 승인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후 여권을 바꾸었을 경우, 구여권사본을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전 여권을 바꾸었을 경우, 구여권사본과 신여권 사본을 함께 준비해서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변경해 드릴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취소후 파일넘버부터 다시 받는 절차를 되풀이 해야 함.
. 워킹비자 신청당시 전역을 앞둔 군인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준비해야 함.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비자 거절된 사람에게 전혀 영향 없음.
. 이전에 캐나다 관광이나 학생비자의 경험이 있는것도 전혀 영향 없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