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보 에어로빅 : CELLA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얄라 휘트니스 센터에서 오시는 멋진 강사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태보 에어로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시설


기숙사 시설


기타 시설

학비 사항
학비 및 기숙사
학비 |
기숙사비 |
포함내역 |
56만원/4주 정규 36시간/1주 |
1인실(단독형) |
: 56만원 |
1인실(분리형) |
: 56만원 |
2인실 |
: 52만원 |
2인실(내창형) |
: 47만원 |
3인실 |
: 42만원 | |
- 등록비: 10만원
- 전기료: 조명, TV, 냉장고, 온수기, 인터넷 등 (무료)
에어컨 (유료) (개별부담)
- SSP 발급비용: 12만원
- 공항픽업: 무료
| | |
연수비용
연수비용( 등록비+학비+기숙사비+SSP+장기할인혜택 ) |
연수기간 |
1인실 (단독형) |
1인실 (분리형) |
2인실 |
2인실 (내창형) |
3인실 |
8주 |
2,460,000원 |
2,460,000원 |
2,380,000원 |
2,280,000원 |
2,180,000원 |
12주
(60,000원 할인) |
3,520,000원 |
3,520,000원 |
3,400,000원 |
3,250,000원 |
3,100,000원 |
16주
(120,000원 할인) |
4,580,000원 |
4,580,000원 |
4,420,000원 |
4,220,000원 |
4,020,000원 |
20주
(180,000원 할인) |
5,640,000원 |
5,640,000원 |
5,440,000원 |
5,190,000원 |
4,940,000원 |
24주
(240,000원 할인) |
6,700,000원 |
6,700,000원 |
6,460,000원 |
6,160,000원 |
5,860,000원 | |
장기할인혜택(수업료)
연수기간 |
12주 |
16주 |
20주 |
24주 |
할인금액 |
6만원 |
12만원 |
18만원 |
24만원 | | |
규정 사항
학사규정
제1조 (학사일정의 변경) CELLA 어학원은 언제든지 개강일, 교과과정 등 학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2조 (최소 수업단위) CELLA 어학원에 입교한 학생은 지정된 일일 3단위의 수업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제3조 (수업의 지정) 수업은 신입생 테스트결과에 따라 배정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CELLA 어학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수업의 대체) 신입생 테스트결과 학생이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레벨이 너무 높을 경우 학원측은 다른 교육과정으로 재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은 수업이 변경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어민선생님과 수업 중 해당 선생님의 노사분쟁,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리핀 선생님의 1:1수업 내지는 1:4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선생님과 수업 중 해당선생님의 노사분쟁, 퇴사 등으로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학원측은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업의 변경) 학생의 신청으로 수업변경이 가능하나 현지 사정에 따라 수업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강사와의 수업을 계속하여야 하며, 학생은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주당수업일수) 수업은 주 5일을 수업일로 하며 일 3단위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제7조 (수업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1교시 - 08:30~10:10
2교시 - 10:30~12:10
3교시 - 13:10~14:50
4교시 - 15:10~16:50
금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단축 수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교시 - 08:30~09:20
2교시 - 09:30~10:20
3교시 - 10:30~11:20
4교시 - 11:30~12:20
다만,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 등은 현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공휴일, 국경일) 필리핀현지의 공휴일, 국경일에는 수업이 없고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출석) 학생은 지정된 수업에 모두 출석하여야 하며, 무료특강도 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신청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무료특강의 경우 3회 이상의 무단결석 시에는 해당학생의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강사의 결석) 강사가 결석한 경우에는 대체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대체강사와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한 환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강의실) 수업은 지정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며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에는 음료, 과자류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됩니다.
제12조 (수료식 및 수료증) 매주 금요일 13:00분부터 강당에서 수료식을 하며, 이 때 해당어학연수과정의 수업시간 중 90%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기숙사 규정
가. 입실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사생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학생증) 학생은 학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사진제출)받아야 하며 퇴교 시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기숙사실의 배정) 기숙사실의 배정은 해당 인실의 비용을 지불한 사생에게 해당 인실을 제공하며, 일단 배정된 기숙사실은 사생들 간의 동의로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기숙사실의 변경) 학원측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원만한 기숙사운영을 위하여 배정된 기숙사실을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5조 (사실변경에 따른 환불 등) 학원 측의 사정으로 기숙사실이 변경되어 인실이 달라진 경우에는 오른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나, 내린 차액에 대해서는 환불합니다.
제6조 (기숙사보증금) 기숙사로 입실하는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숙사보증금(미화50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이 없을 경우 퇴실일 하루 전에 반환하며, 파손의 정도가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7조 (SSP등록) CELLA 어학원에 입교한 모든 학생은 SSP(Special Student Permit)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실비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 (출입문 개폐시간) 학원의 출입문 폐문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폐문 후부터 개문 시까지는 학원의 공식 업무로 인한 경우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목요일 : 05:00~12:00
-금, 토요일,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 05:00~02:00
제9조 (등록연장) 등록연장은 가능하나 만기 6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기 4주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기 6주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실이 변경되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생활규정
제10조 (학원출입) 기숙사생은 학원출입 시 가드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드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상호방문제한) 사생은 다른 학생의 사실에 어떠한 경우에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외부인출입) 사생은 사전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방문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은 08:00분부터 17:00분까지만 허용됩니다.
제13조 (식당이용) 식당의 식사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또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식 : 07:30~09:00
-중식 : 11:30~13:00
-석식 : 17:30~19:00
1. 음식 및 식기 등은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2. 음식물은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숙사실내에서의 취사와 식사를 금합니다. 다만, 아픈 학생의 식사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매점이용) 매점의 이용시간은 08:00분부터 23:00분까지로 합니다.
제15조 (기타시설의 이용) 학원 내 기타시설의 이용은 이용방법 및 용도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육시설 - 06:30~24:00
2. 스카이라운지 - 06:00~24:00
3. 탁구장, 당구장 - 07:00~24:00
4. 인터넷시설 - 07:00~24:00
5. 도서관 - 07:00~24:00
6. 시청각실 - 정규상영시간, 수업시간, 주말의 경우에는 주중의 신청에 의해 학생에게 이용이 별도로 허락된 때
제16조 (음주, 도박 등) 학원내로의 주류반입 및 기숙사실내에서의 음주,도박 및 유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청소) 사실의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 신청을 받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원 측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 없는 경우에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세탁) 세탁은 위탁실을 이용하며 한번 위탁 시 일정량(1KG)이상을 위탁하여야 하고 신발류는 세탁을 위탁하지 못하며, 세탁물을 찾을 때는 즉석에서 확인하여 분실물 내지는 바뀐 세탁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탁물의 분실 시에는 학원 측의 과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1. 바지, 점퍼류 : 1,000페소
2. 반바지, T-셔츠류 : 500페소
3. 기타 : 300페소
제19조 (소모품) 휴지, 세제 등 일체의 소모품은 학생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게시와 광고물의 부착) 학생의 게시물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게시물은 부착하지 못합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외부업소의 선전이나 광고물은 부착하지 못합니다.
제21조 (기물의 파손 및 분실) 학원내의 모든 시설, 비치물품, 지급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의 교환 또는 시가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금지사항) 학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사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2. 가스버너, 전기코일버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3.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4. 이성간의 기숙사실내를 출입하는 행위
5. 시설물의 무단이동, 가공, 손상행위
6. 낙서, 부착물의 첨부
7. 그 밖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퇴실규정
제23조 (전기요금의 계산) 전기요금은 기숙사 에어콘 사용량에 따라 개인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인원수에 따라 분배합니다.
제24조 (수료증) 수료증은 해당 수업일수의 90%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만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기숙사보증금의 반환) 기숙사보증금은 퇴실일 전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열쇠보증금(500페소)을 예치하여야 하며, 열쇠보증금은 열쇠를 반납하는 때에 반환합니다.
라. 벌칙
제26조 (통보) 위 기숙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학원측은 협력유학원 및 가족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경고) 위 기숙사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8조의 출입문폐문 후의 출입 위반 시 경고
2. 제11조의 상호방문제한 위반 시 경고
3. 제12조의 외부인 출입금지 위반 시 경고
4. 제13조의 기숙사실내 취사 및 식사 위반 시 경고
5. 제16조의 주류반입 및 음주규정 위반 시 경고
6. 제21조의 고의의 기물파손행위 시 경고
7. 제22조의 금지행위 위반 시 경고
제28조 (퇴교) 절도행위, 폭력행위 등 형사범죄와 이성간의 혼숙의 경우 적발 즉시 퇴교조치하며,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경고 없이 퇴교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교의 경우 학생 측은 어떠한 환불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규정
제29조 (기간 미달) 천재, 지변 또는 분쟁이나 항공 사정 등 CELLA 어학원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수 기간이 미달 될 경우 CELLA 어학원과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보상 또한 없습니다.
제30조 (초과 기숙) 초과 기숙 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또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인실 (단독) 1회 비용 26,000원
-1인실 (분리) 1회 비용 25,000원
-2인실 (고급) 1회 비용 23,000원
-2인실 (일반) 1회 비용 21,000원
-3인실 1회 비용 19,500원
1. 일주일 이내의 초과 기숙사 비용은 1회 비용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기숙사 1회 비용은 1박 2일 기준으로 3회 식사 제공, 시내 전화, 인터넷 폰 국제전화 사용이 포함되고 익일 17:00을 퇴실시간으로 합니다.
3. 베스트 셀라 어학원에서 인정하는 이유로 인해 연수 일정이 초과될 경우 이틀간 무료로 기숙사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단, 삼일 이상 머물 경우 앞의 이틀간의 무료 기숙은 무효입니다. 또한 항공 사정의 경우 수속 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일절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베스트 셀라 어학원에서 인정하는 이유로 인해 연수 일정이 초과될 경우 베스트 셀라 어학원 한국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베스트 셀라 어학원 현지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5. 일주일 이상 초과로 머물러야 할 경우 연수가 끝나기 최소 2주 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학원 사정에 따라 기숙사가 변경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초과 기숙 시 발생하는 비자 연장 및 이민국 규정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BEST CELLA 어학원과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보상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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