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10년 3월부터는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사전에 美국토안보부의 온라인 시스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에 접속해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온라인 시스템의 사전등록을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측에 의해 출국지의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현지시간 25일 지난 2007년 미 의회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온라인 시스템 사전등록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 전에 국토안보부의 온라인 시스템(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필수적인 인적사항들(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을 등록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72시간 이내에 여행 허가가 나오며 이는 자신의 국가 내에서의 범죄사실이나 이민문제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을 미리 선별하려는 의도이다.
유학의 경우 사전등록은 필요 없으며, 여행이나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 사전등록을 해야하므로 여행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연유학원 편집부
이 온라인 시스템의 사전등록을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측에 의해 출국지의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현지시간 25일 지난 2007년 미 의회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온라인 시스템 사전등록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 전에 국토안보부의 온라인 시스템(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필수적인 인적사항들(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을 등록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72시간 이내에 여행 허가가 나오며 이는 자신의 국가 내에서의 범죄사실이나 이민문제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을 미리 선별하려는 의도이다.
유학의 경우 사전등록은 필요 없으며, 여행이나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 사전등록을 해야하므로 여행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연유학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