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ing Permit(SWP)를 받은 단기 취업자 등 해당됩니다.
3.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정의 : ACR I-CARD (Issuance of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으로서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주재국 이민청은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ing Permit(SWP)를 받은 단기 취업자 등 해당됩니다.
●시행일 : 2010년 2월 1일 예정
●발급비용 : ACR 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PHP 500 (약 PHP 3,000)
●발급방법
1. 비자연장 시 상기 금액이 포함되어 지불한 뒤 I-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3.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I-CARD의 이용
1.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3.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I-Card 발급자는 공항 출국 시 I-Card를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자는 필리핀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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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마닐라 지역의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다바오, 일로일로, 바기오포함)
추후 세부 등의 기타지역으로도 점차 확대 될 예정이니 연수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