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연장하기
미국의 학생비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하나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는 비자(Entry Visa)이고, 다른
하나는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서 받는 체류비자(Stay Visa)이다.
먼저, 한국에서 발급 받는 비자는 미국 공항까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Entry Visa)이고 이 기간 내에는 유효한 I-20
Form을 동반하는 한 미국 출입국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받는 비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권에 사진이
있는 스티커 형태로 발급되며 기간은 학생비자라면 1~5년까지
다양하다.
일단 이 입국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서 처음 내리는
공항에서 체류비자(Stay Visa)를 받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이 미국 출입국카드(I-94 Form)과 학교 I-20 Form에 D/S(Duration
of Status)라고 기입된 것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즉 I-20 Form을 발행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체류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목적하는 교육을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지정된 학교직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I-20 Form 에
기재된 만기일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속절차 양식은 I-538이다. 비자
기간을 넘기기 60전에 수속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15일전에
학교 주변도시에 있는 INS지역 사무실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입국 시 I-94 form 에 체류기간을 D/S 대신 "Untill
날짜"을 기입 받게 되면 이것을 이 날짜까지만
체류해야 함을 뜻하므로 재학중이라도 미국 밖을
나오거나 이민국에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입국비자가 끝난 경우 미국 밖을 나왔을 때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처음처럼 인터뷰한다.
1. 여권 & 사진 1장
2. 유효한 I-20 Form(뒷면에 For reentry 사인 받을 것)
3. 비자 신청비 $45
4. 성적증명서
5. 혹 학교를 옮겼다면 먼저 학교의 I-20 Form, 학교성적표,
수료증
6. 부모님 재정서류
7. 유학경비 송금내역서와 추천서를 받으면 좋다
(출처 : 유학생활 핸드북, 정남환, 국제유학원, p167)
미국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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