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 어머님 영어 삼매경 후 정규과정 ■ 자녀 공립학교 : 합업 + 영어 삼매경 ■ 아버지 : 합법적인 취업
유학 후 이민은 정확히 ‘장기부족직업군 유학 후 이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장기부족직업군(요리, IT, 자동차 등)으로 2년간 유학을 한 후 영어면제, 학력인증을 받아서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장기부족직업군으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할 경우 혜택은 대상자의 학생비자 기간동안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을 받아서 현지에서 자유로이 취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는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받는다.
최근의 이민의 패턴은 현지에서 임시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Soft-landing이다.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공부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유학 후 이민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유학 후 이민이 가능한 전공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기에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영구적 정착이 목적인지, 해외 장단기 취업이 목적인지, 단순한 유학이 목적인지 파악해야 시행착오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상학력으로 만 18세~만 53세의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취업, 영구적 정착 희망자 ■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55세 ■ 현실적으로 만 18세부터 30대 후반까지가 유학 후 이민에 가장 이상적인 연령대 ■ 보통 IELTS 5.5 성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학교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입학 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의 학위 취득
대표적 ‘장기부족직업군 유학 후 이민’과정
뉴질랜드 이민국에서는 뉴질랜드 내의 고용시장을 조사, 정기적으로 단기부족직업군과 장기부족직업군을 발표한다.단기부족직업군은 현재 특정지역에서 단기적으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장기부족직업군은 뉴질랜드에서 고질적으로 부족한 직업군을 의미한다.
■ 적성과 학력, 경력에 맞춘 전공 선정
뉴질랜드의 공립학교 "학비무료혜택" - 부모2 + 자녀 ,"자녀 공립학교 100% 학비무료 혜택 "+ "뉴질랜드 영주권" 부모님중 한분이 장기부족 직업군중 한 학과를 공부해야만하고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아야만 "자녀학비무료혜택"이 주어 진다. 2005년 7월 뉴질랜드 이민법이 바꿔면서 장기 직업 부족군의 학과에 등록된 부모가 공부를 하고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비자를 받으면서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무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자녀의 학비로 엄마 또는 아빠가 공부를 하시면 “자녀의 공립학교 100% 학비무료 혜택”과 더불어 “영주권 취득"까지 바라볼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시 필요한 IELTS 6.5는 꼭 필수요건이지만 만약 디플로마(2년)과정을 마치게 되면 영어성적 IELTS 6.5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디플로마 과정으로의 입학 조건인 영어성적 IELTS 5.5 영어성적 IELTS 5.5에 준하는 레벨만 이수하면 영어성적 IELTS 5.5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부모님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연수과정부터 디플로마과정으로의 입학까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까지 모두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됨
부모님중 한분이 공부를 하셔야 하며 그리고 영어연수 과정중에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무료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본과정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자녀의 학비무료가 100%면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어머님 또는 아버님)는 Open Work Permit비자를 받으야 하며 실제로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비자를 받아야 자녀의 학비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부부중 한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꼭 두분이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부부중 한분은 학생비자로 그리고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비자를 취득하여야만 자녀의 공립학교 100%학비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자녀의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2명,3명 또는 4명이라도…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또 한가지 이렇게 디플로마 과정(1년 또는 2년)을 이수한 후 6개월간의 영주권 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기간동안 모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진는것입니다. 최대의 관건은 디플로마 졸업후 Job offer(취업 고용 계약서)를 어떻게 취득하는냐가 최대의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의 가족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은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40점으로 바뀐것은 우선적으로 영주권 혜택을 준다는것이지,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점수가 140점은 아니라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여전히 기본 점수는 100점입니다. 특히 장기부족직업군의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확율이 높다는것입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이민법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뉴질랜드 영주권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기직업부족군에 들어있는 학과는 쉽게 직업부족군에서 빠지지를 않는다는점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 부모님께서 하시게 되겠지만 오래오래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고는 장담할수 없으며 그리고 자녀의 조기유학을 한번쯤 생각 하시고 계셨다면 자녀의 학비로 엄마/아빠가 공부를 하시면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무료 혜택과 더불어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요리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한 과정이다. 가장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중 하나입니다. 실습시간이 많아서 영어능력을 작게 요구하는 편입니다. 요리학과는 대부분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1년과정은 IELTS 6.5를 준비해야 합니다- AUT AUT는 Hospitality & Tourism학부에서 요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요리과정은 요리사로서의 경력이 없다면 Certificate in Basic Cookery Level 3과정부터 듣고 그 후 L4과정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L5 Certificate in Advanced Professional Cookery를 듣게 된다.
-NSIA 오클랜드 북쪽 글렌필드에 위치한 NSIA는 호스피탈리티 과정 뿐만 아니라 National Diploma in Professional Cookery Level 4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넓은 주방에 우수한 경력을 가진 교수진이 강의를 하는 이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재료 준비부터 전세계음식 조리 방법 등의 실제적인 요리방법과, 식품위생, 식품영양, 뉴질랜드 식품 위생법 등의 관련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 MIT MIT는 우선 Level 3 Certificate in Cookery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Certificate in Advanced Cookery Level 4 과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두 과정 모두 6개월 과정으로 학비는 $7,500이다.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하였고 IELTS 5.5가 있어야 한다.
■ 원예학 2년 과정인 원예학을 졸업후에 취업을 한 후 영어점수가 IELTS 6.5 (제너럴) 성적이 있고, 경력이 3년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예학과는 뉴질랜드 내에서 대부분 실습을 바탕으로 한 원예학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설은 크기가 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온실에서 다양한 종묘와 수경재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실외 시설로는 과수 농장과 일반 소매로 유통되는 수목, 관목, 다년초 그리고 화단용 식물의 광범위한 종묘가 있습니다.학과 실습 시간은 정기적인 실습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ICA ICA는 뉴질랜드 이민에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족 직업군인 원예학을 교육하는 기술대학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의 워크퍼밋(취업비자)과 자녀의 무료 학비 혜택(학생비자)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정 중에 보수를 받으면서 실습을 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하신 후 3년 경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National Certificate in Horticulture(Advanced)(Level 4)는 학력 점수 60점 및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있으므로 보너스 점수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및 경력 점수, 고용(Job offer)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점수를 모두 합하여 100점 이상이 되면 EOI(의향서-영주권신청의 첫 단계)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Selection이 되어 영주권 신청으로의 첫 단계를 통과 하시게 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 하는 기간 1년의 워크 퍼밋 (Job Search Visa)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가족의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IT 컴퓨터 과정은 반드시 3년 학사과정이어야,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즉 NZQA Level 7이상이어야 합니다. - UUNZ UUNZ은 뉴질랜드에서 Level 7 Diploma와 호주 종합대학교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학교 입니다. UUNZ에서 Level 7 IT 과정과 MBA, MBAI 과정은 뉴질랜드 이민국 장기부족직업군에 해당되어 배우자 취업비자 및 동반자녀 학비혜택이 있습니다. IT학과는IT Management & Net Technology 두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칠 때 Business준학사 (전공:어카운팅, 컴퓨팅, 마케팅 등등)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의 워크퍼밋(취업비자)과 자녀의 무료 학비 혜택(학생비자)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정 중에 20시간 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시BACHELOR IN Information TECHNOLOGY(BIT) (Level 7)는 학력 점수 50점 및 뉴질랜드 학위 10점 &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있으므로 보너스 점수 10점을 추가로 받아 7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및 경력 점수, 고용(Job offer)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점수를 모두 합하여 100점 이상이 되면 EOI (의향서-영주권신청의 첫 단계)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Selection이 되어 영주권 신청으로의 첫 단계를 통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시험인 IELTS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 하는 기간 1년의 워크퍼밋 (Job Search Visa)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 동안 가족의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IT 과정은 비지니스와 IT 졸업장을 함께 획득 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이민을 하기 위한 더욱더 많은 기회가 부여 될 것입니다.
워크퍼밋 신청시 잡오퍼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주에 대한 조건/명시가 없기때문에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일 할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퍼밋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류의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를 위해서만 특정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오픈워크퍼밋은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파트너, 장기 워크퍼밋 소지자의 파트너, 특정 학생비자 소시자의 파트너 ■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특정 자격증코스를 최근에 졸업한 학생 유학후 이민과정들 중 장기부족직업군에 한해서 배우자 오픈워크비자가 주어지며 자녀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있습니다.오픈워크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비자기간동안 비즈니스를 하실수 있습니다
1938년 뉴질랜드 정부는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사회안전보장법의 통과와 함께 사회책임 제도의 새 장을 열었다. 즉, 최초로 국가가 보건과 일반복지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조치를 제공 해 주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국민연금 - 일정한 나이(60세이나 2001년부터는 65세로 적용됨)가 되면 신청자에게 정부가 무조건 지급하는 노후 복지제도 이다. ■ 실업수당 - 영주권자로서 24개월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공공 직업 소개 기관인 Employment Service에 구직 신청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 자녀양육수당 - 영주권자로서 본인이 16세 이상이며, 17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부모에게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 학생수당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18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18세 이상으로 종합대학교, 폴리텍, 교육 대학 및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립학교(영어 학교 포함)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뉜다. ■ 청소년 수당 - 16-17세의 청소년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혹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 없을 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 의료보험 - 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립병원에서는 치료, 의약품, 임산부시술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개인 병원도 정부 보조를 받아 진찰료는 반액, 처방약은 무료로 제공한다.
뉴질랜드의 교육환경은 영국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여 세계에서 손꼽히게 훌륭하며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들은 6세부터 17세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직업을 찾거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의무 교육기간동안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는 무료이나 문구류나 실험실습을 위한 약간의 경비는 지불해야 한다. 다음 표는 뉴질랜드 교육제도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며, 교육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학 가이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총인구의 약 25%(100만명)이상이 모여 사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교통×상공업의 중심지이자, 문화×경제의 중심지 이다. 오클랜드에는 두 개의 항구인 와이테마타 항과 마누카우 항이 있으며, 이중 와디테마타 항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 활동의 중심지로 흰 돛배가 가득 차 있어 오클랜드를 "돛배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클랜드 대학을 비롯한 많은 어학 연수학교 및 직업 학교들이 있어 학교 선택의 폭이 넓은 곳으로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민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민들이 오클랜드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그들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켄터베리 평원의 '정원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크라이스트처치는 오클랜드, 웰링턴에 이은 뉴질랜드 제3의 도시이자, 남섬의 정치·경제·문화·관광의 중심지 이다.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명칭은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 출신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인구 약 34만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영국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로 영국이 아닌곳에서 가장 영국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시가자를 관통하는 에이번강과 교외의 전원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서쪽에 위치한 서던 알프스의 산들은 마치 병풍을 두른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조용하고 안정된 크라이스트처치 시가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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