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나라별 교육제도¸ 입학 방법¸ 유학비용 철저 가이드
조기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은 온 가족이 함께 이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자녀 혼자 현지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모으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가별 입학정보와 유학기관 선정과 성공적인 유학비결을 알아본다
조기유학은 온 가족이 함께 이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자녀 혼자 현지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모으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학기 시작일 |
9월, 1월 |
9월, 1-2월 |
1,4,7,10월 |
1,4,7,10월 |
연간
유학
비용 |
1인당 |
25,000~5000만원 |
2,500~4,000만원 |
2,000~3,500만원 |
2,000~3,000만원 |
부모
동반 |
5,000~8,000만원 |
4,000~7,000만원 |
3,500~5,000만원 |
3,000~4,500만원 |
공/사립 지원 |
공립학교 유학 불가,
명문 사립고는 9월,
일반 사립고는 1,9월
모두 입학 가능 |
공립학교에 지원했다가후에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립학교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다. |
공, 사립 모두 지원
가능하며, 한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하면 명문 사립고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
대도시일 경우, 공립
학교 지원이 일반적이 고, 중소도시의 경우 사립학교 입학도 가능 하다. 지역차, 학교차 가 많이 나므로 학교 선정에 유의한다. |
초등학생 지원 |
원칙적 불가 그러나 가능 하다. |
부모 동반 시 가능
(교육청 마다 규정이
다름) |
시드니, 브리스번은
불가능하며, 멜번은
부모가 동반하면 가능 하며, 주마다 다르다. |
13세 이하(Year1-8)의
유학생은 부모가 동반
하거나 가디언과 함께
살아야 한다. |
부모
동반 |
학생
비자 |
부모가 정규 대학,
대학원으로 유학할
경우,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
부모가 정규 대학,
대학원(조건부 입학
포함)으로 유학할
경우,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
부모가 정규 대학,
대학원으로 유학할
경우,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어학연수로도 학생
비자를 받으면 동반
하는 자녀의 공, 사립
학비 할인 |
부모가 정규 대학,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
동반
비자 |
없다 |
동반비자 |
가디언 비자 |
가디언 비자 |
비자 발급 |
초등학생의 비자발급은
매우 까다로우며,
중학교이상의 학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 |
비자 거절 시, 서류를
돌려 주지 않으므로,
비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 |
학생비자와 기디언
비자 모두 까다로운
편이므로 비자 서류
준비에 주의를 요한다 |
비자발급이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
■ 미국- 명문 사립학교는 영어 어느 정도 해야 입학 가능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제가 짜여져 있는데 우리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계속 학년이 높아져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식으로 부른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4년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1∼8학년¸ 고등학교를 9∼12학년으로 하는 곳도 있다. 12학년 과정을 모두 졸업해야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공립학교를 지원할 경우 우리 나라에서 처음부터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로 유학갈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도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명문 중·고등 사립학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SAT(Secondary Admission Test)나 ISEE(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을 요구한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영어가 부족한 학생인 경우 토플¸ 또는 학교 내 ESL 과정 이수 여부를 테스트하기도 한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1월에서 2월중에 입학 신청마감을 하므로 그 전 해인 12월이나 1월에 이 시험을 봐야 한다. 미국은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와 달리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므로 유학을 준비할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학기를 놓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학제 ]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 1학년부터 6학년을 일컫는다.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무료. 교과서도 무료다. 공립학교는 불법 체류자이건 유학생이건 미국 내 거주하는 21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유학생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입학조건이 까다롭고 입학시험¸ 서류전형¸ 인터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학교(Junior High School) : 7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말한다. 보통 7학년¸ 8학년은 중학교 과정이고 9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네와 같이 과목 담당 교사가 반에 들어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수업 받을 장소를 찾아다니는 식의 수업을 한다. 우리네와 같은 반의 개념으로 홈룸(home room)이란 것이 있는데 홈룸교사가 우리네 담임선생님과 같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를 한다.
●고등학교(High School) :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말한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성인교육을 의미한다.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은 교양과목 및 수학과목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원하는 학생은 직업 선택시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한다.
[ 학비 ]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립인 경우는 대략 연간 1만달러에서 1만2천달러정도 든다. 사립인 경우는 공립보다 비싸 대략 1만2천달러에서 1만5천달러 정도.
[ 학기 ]
3월이 신학기인 우리와 달리 8월말이나 9월초에 신학기가 시작된다. 학기말은 다음해 6월말경이다.
■ 캐나다-미국에 비해 범죄율 낮으면서 교육¸ 문화 수준 비슷한 것이 장점
캐나다는 국민 총생산의 8% 이상을 교육 부문에 투자하여 선진 교육국가의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한 나라이다. 최근 캐나다를 유학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이민간 정착민이 늘어나고 있고¸ 북미경제권에 속하면서도 미국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데다가 미국과 교육과 문화 수준은 거의 비슷하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만 16세 이하의 학생일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며¸ 숙박과 학생보호를 책임진다. 마땅한 보호자가 없으면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보호자가 되어주며¸ 학교에서 주선하는 홈스테이나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 된다.
[ 학제 ]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6-3-3제인데 비해 캐나다는 주에 따라 7-3-2제¸ 8-5제¸ 6-5제 등으로 각각 다르며 필수 과목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공립학교(Public School) :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캐나다인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되지만¸ 유학생에게는 안된다. 지역과 위치에 따라 학교 수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없으므로 체제비와 숙소를 정해야 한다.
캐나다에는 나음대로 엄격한 학칙과 과정을 가진 전통 있는 사립학교(Private School)들이 많다. 공립과 달리 대부분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입학 사정이 서류심사 위주이고 입학 시에 어학시험을 보지만¸ 성적은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상당히 엄격한 입학 시험 및 면담을 통해 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 대체적으로 입학이 어려운 편이다.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는 유학생과 이민자 자녀를 위한 학교로 학비는 공립학교 수준이다.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캐나다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국제학교에서 어학실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 본 과정에 올라가 정규 학과목을 이수하든지¸ 명문 사립학교 등으로 전학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 입학 시기 ] 캐나다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주마다¸ 학교마다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 2학기 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대개 9월과 1월에¸ 3학기제인 경우에는 9월과 1월¸5월에 입학할 수 있다.
[ 학비 ] 공립학교는 캐나다 달러로 9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 정도가 든다. 교육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한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학비를 정하기 때문에 학교간 편차가 심하다. 대략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해서 연간 캐나다 달러로 9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 정도.
■ 호주-미국과 달리 보호자 비자 따로 발급해 주는 것이 장점
미국의 경우는 자녀를 유학시키고자 할 때 부모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제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불편한데 호주는 보호자 비자를 따로 발급해주어 자녀를 돌보는 것이 수월하다. 초등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은 부모와 동반할 때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호주 내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디언을 요구한다. 학비와 체재비 외에 가디언 비용도 연간 3천달러에서 4천달러 정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 학제 ]
7년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등교육은 6년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등학교 11∼12학년(High School Certificate)으로 진학한다. 대학 진학 시험 점수에 따라 전문대학과 정규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진학하려면 학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정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입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치원 1년을 포함하면 호주의 초등교육과정은 총 7년. 학교에서 학생들은 영어¸ 산수¸ 과학¸ 지리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음악¸ 체육¸ 미술 등도 배운다.
호주는 1989년부터 정부 주관 아래 국립학교 3학년에서 5학년¸ 가톨릭 교육재단 관할에 있는 학교¸ 소수 사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본능력시험이란 것을 치른다. 이 시험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준을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비교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시험 결과는 본인과 학교¸ 학부모만이 알 수 있다.
● 중·고등학교 : 호주의 고등학교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와 여러 가지로 다르다. 우선은 우리 나라처럼 중학교·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과정 후부터 대학과정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등학교라고 한다. 각주에 따라 학년 차이는 있으나 모두 Junior School’과 ‘Senior School’로 나눈다. 의무교육이 주니어 스쿨까지므로 우리 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까지다.
[ 학기 ]
한 학년은 우리와 비슷해서 2월부터 시작해 12월초까지인데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누는 우리와 달리 3학기 혹은 4학기로 하는 주도 있다. 방학은 보통 부활절 때인 4월초와 중순에 2주 정도. 6¸7월경에 3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있고 10월경에 약 2주 정도 또 쉰다. 3학기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보통 학기마다 약 2주 정도의 방학이 있고 부활절에는 따로 5∼7일을 쉰다.
수업은 아침 8시 30분 혹은 9시부터 3시 혹은 3시 30분까지 약 8교시. 일주일에 40교시 수업을 받는다. 한 학년 학생들은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나뉘어져 한 반을 만든 후 담임교사를 둔다. 각자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자기 담임교사의 과목수업을 받는 교실이 바로 자신의 담임반이 된다.
수업은 아침 8시 30분 혹은 9시부터 3시 혹은 3시 30분까지 약 8교시. 일주일에 40교시 수업을 받는다. 한 학년 학생들은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나뉘어져 한 반을 만든 후 담임교사를 둔다. 각자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자기 담임교사의 과목수업을 받는 교실이 바로 자신의 담임반이 된다.
보통 교실도 영어¸ 사회¸ 수학 과목 등의 과목별로 모두 나뉘어져 그 과목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교실마다 준비되어 있다. 그 외에는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적들과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 도서실이 있다. 그 안에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 쉬는 시간¸ 수업이 비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도서실에서 수업을 해야되고 연구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과제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실 사용이 잦다.
호주의 고등학교는 수업방식이 한국처럼 엄하지 않다. 교사 위주의 학습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며¸ 학생 개개인의 독립심을 기르며 학업 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주로 과학과목이나 전문적인 과목들은 교사들이 주가 되어 가르치지만 사회 및 인문 계통 과목은 학생들 개개인이 주가 되어 학습한다. 시험은 화학¸ 수학 같은 몇몇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논술형식(에세이 6백자 정도)으로 치른다. 숙제도 에세이 형식이 많지만 그 분량은 길어야 1천5백자를 넘지 않는다. 학생들은 숙제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현상을 기술¸ 또는 비교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
[ 학비 ]
공립은 동반 자녀로의 입학만 가능하며 학비는 면제이고¸ 사립은 연간 호주달러로 6천달러에서 1만달러 정도. 학교마다 2번이나 3번에 걸쳐 나누어 낸다.
[ 입학신청구비서류 ]
공립학교는 지난 2년간의 성적 증명서 및 학력 증명서¸ 입학원서 및 Application Fee(A$100)¸ 비자 사본¸ 가디언 Letter. 사립학교는 지난 2년간의 성적 증명서 및 학력 증명서¸ 입학원서 및 수수료¸ 가디언 Letter. 학교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뉴질랜드-영국 모델로 한 교육제도¸ 최근 들어 한국 학부모들이 선호
최근 들어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유학생 비자 완화조치에 따라 뉴질랜드는 한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학 국가가 되고 있다. 또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생활비 등이 저렴한 편이고 교육기관들의 수준이 비슷하여 어디를 가도 큰 편차가 없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 친선기구의 활동이 활발하여 유학생들은 이 기관들을 통해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익힐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영국을 모델로 한 뉴질랜드 교육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국민 무상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학제 ]
● 초등학교 : 뉴질랜드에서는 6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5세가 되면 유치원(kindergarten)에 입학하며¸ 학교에 정식으로 등교를 하기 전이라도 부모와 함께 수시로 수업에 참여하여 어린이들이 정규학교 일정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입학 후 첫 3년의 과정은 초급반(Junior Class)이고¸ 이 과정을 마치면 3학년 - 8학년까지 6년 동안 초등교육을 받는다. 이 6년간 과정 중 마지막 2년(7-8학년)을 인터미디어드 스쿨(Intermediate School)에서 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초등학교에 없는 전문교사와 전문 교육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 중등학교 : 중등학교 과정에 올라온 학생들은 16세가 될 때까지 5년간(9-13학년)의 교육을 받는다. 첫 2개 학년(9-10학년)은 우리 나라의 중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정한 커리큘럼에 의거해서 영어와 수학¸ 과학¸ 기술 등의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운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이 제공된다. 경제학¸ 역사¸ 지리¸ 전자공학¸ 수예¸ 연극¸ 불어¸ 일본어¸ 마오리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0학년까지가 의무과정이며 마지막 2년 과정인 12-13학년 과정은 고등교육과정¸ 즉 폴리테크닉이나 정규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참고로 뉴질랜드 중고등학교 명칭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구분 없이 High School¸ Grammer School 또는 College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 학기 ]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 5월과 8월에 방학이 있다.
[ 학비 ] 연간 뉴질랜드 달러로 6천달러에서 9천달러 정도.
자녀와 동반유학, 학비면제 방법 있나요?
부모의 조건 고려해 가능한 프로그램 선택, 향후 계획에 따라 유학?이민 프로그램 동시 활용
고환율로 ‘유학’이란 단어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학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부모들에게 유학은 여전히 관심대상이다. 어린 초등 저학년의 경우 동반 유학이 바람직하지만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각 나라의 유학과 이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비싼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부모의 학력, 경력, 경제력 및 자녀수와 자녀 나이에 따라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낼 경우 연간학비만 최소 1만~2만 달러하는 사립학교 입학만 가능하다. 하지만 엄마의 학업으로 인해 엄마가 학생비자(F1비자)를 받을 경우 자녀들은 동반비자(F2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은 대학 전까지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엄마 혼자의 학비로 자녀들을 유학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엄마의 학력이나 경력, 현재 직장의 유무, 직종에 따라 가능성을 타진하기 때문에 학생비자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전업주부인 경우는 힘들지만,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2년 휴식기간을 가진다든지, 전문직 경력이 많고 영어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경우는 고려해 볼 만 하다. 또한 엄마가 먼저 입국해 학생비자를 발급 받고 안정된 후 자녀들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캐나다
장기유학을 고려하거나 대학입학이 가까운 자녀들이 있는 경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순수 유학에 비해 비용절감과 대학 학비 혜택이 있다. 투자이민은 한국에서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간의 사업경력이나 직장경력이 있으면서 80만 달러의 자산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이중 40만 달러는 5년 동안 캐나다은행에 예치, 5년 후 완전반환 된다. 하지만 40만 달러의 현금이 없는 경우, 12만 달러만 투자회사에 일시불로 지불하면 대출 및 이자로 처리되어 초기비용 12만 달러로 투자이민 신청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면제, 대학은 유학생의 경우 연간 2만 달러 정도의 학비를 한 학기 당 3~4천 달러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주권신청에서 발급까지 1년 정도 걸린다. .
■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는 부모 중 한 명이 기술대학이나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는 학비 전액면제가 아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 공립학교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20%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들이 또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 163 또는 164 사업비자를 통해 유학혜택을 받거나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163/164 사업비자는 3년 이상의 회사 매니저급 경력자나, 일정액수의 매출을 하는 사업자이면서, 25만 달러의 자산과 추가정착비용에 대한 자산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63/164 사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4년간의 임시사업비자로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조기유학으로 시작해 장기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 권할 만하며, 도중에 사업계획이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할 경우 돌아와도 되기 때문에 초기 현지 적응을 위한 단기유학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뉴질랜드는 ‘유학 후 영주권’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하다. 부모 중 한명이 학생비자를 받을 경우 배우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Work Permit)이 나오고, 자녀들은 영주권자와 같은 자격으로 공립학교 학비가 면제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정한 ‘장기부족직업군’ 학과에 해당하는 디플로마 1~2년 과정을 등록하면 된다. 장기부족직업군에는 IT, 원예, 목공, 자동차정비, 회계 등이 있으며, 한국 부모들은 이 중 IT, 요리에 신청이 많은 편이다. ‘유학 후 영주권’ 프로그램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녀 유학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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