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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육제도

youhak 2014.12.10 11:56 조회 수 : 324

캐나다는 인디언 및 소수인종 교육, 연방교도소 재소자 교육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은 각주 및 지방별로 조직·감독되고 있으며, 주 교육장관이 교육문제를 관장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에는 교육담당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교육법, 주 학교법이 교육조직 및 교육행정의 기본을 이룬다. 대부분 주에서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은 지방별로 선출 또는 임명된 교육위원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이 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학교의 관리, 교사채용, 예산문제, 커리큘럼 결정 등을 담당한다. 애초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분된 지방 군소위원회가 많았으나, 현재는 상급 교육행정 단위로 확대시키는 경향이다.

 

 

캐나다의 교육 과정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유치원, 초등학교(1학년~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로 구분되며, 몇몇 주는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을 통합하여 세컨더리(secondary, 7학년~10학년 또는 11학년~12학년)라 하고, 학년제에 의한 진급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과목별 진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 대학과정에는 2가지 과정이 있는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및 직업학교(Teacher's College, Diploma School of Nursing 등)와 학위를 수여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 및 병설대학(Affiliated College) 등으로 구분된다. 학위를 수여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 및 컬리지(College)가 90개, 병설대학이 35개, 그 외에 비학위수여 컬리지(College)는 213개 이상이 있다.

 

 

지역사회대학 및 직업학교 등의 과정은 유연성이 있는 문호개방정책를 통하여 점점 지원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 등으로 진학할 수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별한 산업 분야, 농업, 제조업, 수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대학 등 비학위수여 학교에서 필요한 이수과정을 제공한다. 학위수여가 가능한 유니버시티에서는 3~5년 또는 그 이상의 학사과정과 1년 이상의 석사과정, 그 후 최소한 2년 이상의 박사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인디언과 에스키모인을 위한 학교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다문화주의정책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모국어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내의 한글학교(토요학교)수는 106개이며, 약 6,800명의 한국 교민 2세들이 모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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